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각자가 서로의 범행을 알고 이를 이용해 함께 행동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폭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를 말렸다면, 두 사람 사이에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아 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