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