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중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상대방의 손을 비틀어 떼어낸 행위는 방어를 위한 소극적 저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보아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