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동업 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마음대로 쓴 경우 동업 계약 해지 전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동업 관계를 끝내겠다는 정식 절차를 밟기 전에는 동업 자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업체 투자원리금의 반환으로써 동업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특약의 의미
다.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전의 동업자금의 유용과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동업계약상 약정기간내에 투자원리금을 반제함으로써 동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동업계약을 투자금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채권담보 약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특약은 동업계약에 관한 해지권 유보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해지권 유보의 특약에 따라 투자원리금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동업자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위 특약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