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로 동의했다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2심에 가서 이를 번복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능한 시적 한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