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그 권한이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사망 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판을 종결(공소기각)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명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