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피고인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며 죽겠다고 위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해 행위는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 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근후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죽어버리겠다한 경우에형법 144조 1항,136조 1항 소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