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계급이 같더라도 서열이 높은 사람을 '상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동일 계급 내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을 상관으로 인정하여 상관특수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군형법 52조 2항 2호,50조,48조 소정 상관 특수폭행치상죄의 적용에 있어서 피차간에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동일 계급의 상서열자를 상관으로 보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형법 2조 1호 후문군인사법 4조같은법 시행령 2조 1항 2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관특수폭행치상죄(군형법 52조 2항2호,50조,48조)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명령복종관계는 없을지언정 동일 계급의 상서열자는 상관으로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