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때린 사건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비록 가벼운 접촉이라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1차 밀쳐 때린 이상 폭행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때린 사건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비록 가벼운 접촉이라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1차 밀쳐 때린 이상 폭행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7. 11. 1. 선고 66노48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폭행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일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폭행죄에 관하여 1965.3.1420:00경 공소외 박충일이가 피고인 집에 찾아와서 이렇다할 이유없이 피고인의 처를 구타하므로 이를 옆에서 보게된 피고인은 박충일의 구타행위를 제지하는 긴급한 방법으로 그의 손으로 약간 박충일의 안부를 일차 밀쳐 때리는 정도의 것이었음을 엿볼수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소위는 법익의 침해 득실 내지위협의 정도가 경미하여서 구성요건이 예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또한그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치건대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가벌적인 위법성이 결여된다 할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할수 없다고 해석되고 믿지않는 증거외에는 폭행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고있는 집에 이사를 하여 가옥을 증축하면서 차양을 내는데 이웃집인 박충일의 모 백달현이가 차양을 자기집과 접경부분을 새로하여 달라고 하여서 피고인은 이를 새로하여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박충일이가 차양을 빨리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시비를 하게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심이 판시한바와 같이 박충일이가 이렇다할 이유없어 피고인 의처를 구타한것이 아님을 알수 있을뿐 아니라 폭행이라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박충일의 안부를 일차 밀쳐 때린이상 (제1심 공판정에서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할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박충일의 안부를 때리지 않으면 안될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고인의 처가 박충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해법익이 경미하여 가벌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것이라고는할수 없는 것이고, 또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할 자료(피고인의 자백)도 있으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폭행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할것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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