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지를 빼앗긴 사람이 이를 되찾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무리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목적이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농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그 회수 방법으로서 폭행을 행사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라도 이를 실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