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간상해와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렸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유정현(기소), 이정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단, 공개·고지되는 범죄의 정보는 판시 제1항에 한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3. 22.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7. 5. 23.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6.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9. 5. 7. 06: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지번 1 생략) 소재 건물 1층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피해자공소외 4(여, 1981. 3. 15.생)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어깨에 메고 약111.7m 떨어져 있는 같은 동(이하 생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등록번호 생략) 파랑색 아벨라 승용차 보닛 위에 피해자를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질 입구 및 처녀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4. 22. 05:5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지번 2 생략) “○○○모텔”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공소외 5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미라클 휴대전화 1대와 현금 9,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항] 1. 증인공소외 4,6,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강도강간), 각 현장사진 1. DNA 분석의뢰 1. 진료차트 1. 현장 지도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각 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당시 상황, 피의자 진술 등), 경찰 수사보고(강간현장임장)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6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2번)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제300조,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에 대하여,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상해죄에 대하여)】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체모가 발견되었지만, 위 체모가 현장에서 정당하게 채취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피고인은 2009. 5.경 사건 현장 부근에서 가끔씩 중국음식점의 배달원 등으로 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체모가 현장 부근에 유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범인의 정면을 보지 못하여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외양과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8. 9.경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1. 14. 퇴원 후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흉부 동통으로 큰 물체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등 신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39번), DNA 분석의뢰의 증명력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09. 5. 7. 06:45경 범행 현장인 주차장 밖으로 나와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트럭 운전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였고, 112 신고를 받은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2팀 소속 경찰관공소외 7이 약 5분 후인 06:50경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공소외 7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장소가 주차장 안쪽에 세워져 있는 파란색 차량(차량등록번호 생략 파랑색 아벨라 승용차)이라는 말을 듣고 현장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은 다음 감식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대기하였고, 이어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다) 원미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 경사공소외 2,6은 같은 날 07:30경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현장임장일지의 임장일시에는 2009. 5.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장일지에 체모의 채취일이 2009. 5. 7.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공소외 6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장일지의 작성자공소외 2가 다음날인 2009. 5. 8.에 일지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을 임장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7로부터 현장을 인계받고 성폭행 범행이 일어났다는 승용차를 감식하였다. 이들은 차량을 육안으로 검사하면서 지문과 머리카락 등의 체모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공소외 6은 감식 도중 차량 앞 번호판대 위에 머리카락 1매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공소외 6은 흰 장갑을 끼고 위 머리카락을 수거하여 증거물 봉투에 넣어 밀봉하였으며공소외 2는 이 과정을 사진 촬영하였다.공소외 2는 2009. 5. 8. 현장임장일지에 차량 본네트 위에서 체모 1점을 수거하여 감정의뢰 하였다고 기재하고 그 뒷면에공소외 6이 번호판대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하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였다.공소외 6은 2009. 5.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모 1점, 채취일시 2009. 5. 7. 08:33, 채취장소 강간장소 승용차량(차량등록번호 생략)호 승용차량 앞범퍼 번호판 위’로 기재하여 위 머리카락 등에 대한 DNA 분석을 의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채취된 머리카락을 ‘이 사건 모발’이라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모발 등을 흰 종이 위에 올려놓고 촬영한 후 2009. 5. 19. STR형 분석방법에 의해 이 사건 모발 등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시행하였다 (마) 부천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 소속공소외 8 경사는 2011. 4. 22. 절도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판시 제2항 기재 “○○○모텔”로 출동하여 피고인이 숙박한 모텔 방 내에서 피고인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 1점을 수거하여 2011. 4.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유전자감정결과 위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이 사건 모발의 유전자형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공소외 6은 범행이 발생한 차량 앞 번호판대 위에서 모발을 채취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고,공소외 2는 그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공소외 6,2 등은 피고인과 사이에 증거를 특별히 조작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용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으며 경찰이 사전에 피고인의 모발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바, 위 경찰관들이 차량 번호판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마치 범행 현장인 차량에서 채취한 것으로 꾸몄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공소외 6 등이 위 모발의 길이나 모양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모발의 증명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모발은 사건 발생 후로부터 2시간 내인 08:33경(DNA 분석의뢰서 기재 일시) 주차장 안쪽에 세워져 있던 차량 앞 ‘번호판대 위’에서 채취되었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2009. 1. 14. 퇴원 후 가끔씩 근처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발이 발견된 차량의 소유자는 1주일에 2번 정도 차량을 운전하였고, 차량 주차 장소는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의 모발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번호판대 위에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이 자신을 차 보닛 위에 놓으려고 할 때, 무서워서 머리나 어깨를 잡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인의 모발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모발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차량 번호판대 위에 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09. 5. 8. 수사기관에서 ‘범인은 173~175cm의 키에 마른체형, 갸름한 얼굴에 까만 피부, 스포츠형 머리, 긴 얼굴이었다. 그 외에 정면으로 얼굴을 본 적은 없어서 이목구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키가 크지는 않았으며, 약간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돌아서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받았으며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판시 제2항 절도 범행의 피해자였던공소외 5는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 피고인에 대해 ‘키 175cm에 마른 체형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신체외양에 대해 ‘키는 175cm, 몸무게 74kg, 호리호리한 체격이며, 피부색깔은 보통이다. 머리스타일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었는데 스포(츠)형 머리를 한 적도 있었고, 머리를 길게 기른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공소외 5 및 피고인 스스로가 피고인을 묘사한 진술과 유사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이 졸리고 기절하였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어두운 주차장 안에 있어 범인의 정면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더라도 주차장의 위치나 범행발생 시간 등에 비추어 자신을 강간하는 범인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신체조건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골 및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08. 9. 20.부터 2008. 10. 9.까지는 흉부외과에서, 2008. 10. 9.부터 2009. 1. 14.까지는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1. 14.부터 같은 해 8. 8.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퇴원한 때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후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은 한국체대 사회체육학과를 중퇴하였고 이후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일한 경력이 있는 등 일반인보다 체력적 조건이 좋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퇴원 후 가끔씩 중국집 배달일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에 매고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 111.7m 거리를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결론 따라서, 감정의뢰회보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바,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보닛 위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의 DNA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이 자신을 자동차 보닛 위에 내려놓고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끌어올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그 이후의 사정은 범인이 목을 졸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에 대하여 의사공소외 1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질입구 및 처녀막에 열상 소견이 보인다. 상당한 정도의 완력에 의한 폭행과 성기삽입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열상 부분 기재는 범인이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아니며, 성기삽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상해가 발견된 부위 등에 근거한 의사의 의견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범행이 실행의 착수를 넘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정수(재판장) 박영수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