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찾으려는 구체적인 행동(물색행위)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범인이 아파트 문을 부수려다 발각된 상황에서 아직 절도 행위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아 특수절도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색행위시)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