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객관적인 사실을 올린 행위가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이를 속임수를 써서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