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의 잠긴 출입문을 발로 차서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문을 연 행위를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으로 보아,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 및 '손괴'의 의미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圍障施設)을 말하고,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