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타고 가다가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단순히 잠시 빌려 쓴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물건을 원래 장소와 떨어진 곳에 버리는 행위는 일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다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적용 요건 및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