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 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재판 시점에 이미 20세가 넘었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