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뒤따라가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은밀하게 뒤를 따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몰래 뒤를 쫓아다닌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