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기 전 대마초를 피워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 경우, 이를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