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 칼을 이용해 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일당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나머지 공범들도 살인 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공범들에게도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살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살인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갑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을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병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을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는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