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본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공범이 서로의 범행을 지목하는 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들은 서로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