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붙잡힌 옷을 뿌리치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끌려가 다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체포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준강도상해죄가 아닌 단순 절도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피해자가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아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순간 피해자에게 허리띠부분을 붙잡혔으나 공범이 그대로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 등의 예정된 도주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향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