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몰래 가져올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절도죄를 판결할 때, 현금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와 범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를 가로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시사항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그 설시방법
판결요지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므로 절도의 객체가 현금인 경우 이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범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