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사건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채증법칙위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증법칙위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8.3.3. 선고 87노1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1 등이 잔치집에 간다며 승용차대여 알선 및 운전을 부탁하여 그런줄만 알고 차량대여료 10,000원, 수고비 25,000원을 받고 승용차를 빌려 동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운전하여 간 것이고 동인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공소외 1 등이 하차한 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루하여 마을 앞 도로로 낚시구경을 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였고 검거되기 직전에 마을사람들이 차를 세우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 차내에 적재하였던 정부미포대에 든 물건이 절단기 등인 사실은 경찰관의 검문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제1심 증인 서 재수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마을주민으로부터 도난사건을 듣고 피고인의 차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던 차 위 차가 마을 3거리에서 회전중이어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소리를 질러 정지하라고 하였는데도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나 이는 동인의 막연한 추측이라 할 것이고, 차 숙, 김 양문, 나 정남, 박 희열, 강 두원 등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며 원심증인 임 문수의 증언요지는 다른 도난사건으로 이 사건 공범들인 위 장 하연,2를 검거하여 장물처분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물을 피고인의 소개로 순천에서 팔았다는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수사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1987.6. 초순경공소외 2에게 그림판매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공소외 1,2가 구속되어야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진상이 밝혀질 것 같아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 문수가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공모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나공소외 12 등이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한 다음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광주에서보일러 등 철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 휴업하고 있던 기간중공소외 1,2로부터 잔치집에 가기 위한 운전을 부탁받았고 실제로 차량대여료 및 수고비를 교부받은 점, 마을 주민들이 지서에 신고하는 등 마을이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3시간 이상 도주하지 아니하고공소외 1 등을 기다리며 마을 앞 등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범행도구와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양복상의가 차안에 있었는데도 이를 버리거나 은닉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싣고 다니다가 경찰관의 검문에 순순히 응한 후 차량수색에 의하여 비로소 그 도구 등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공소외 1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공소외 1 등에게 자가용영업행위를 한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지만 먼저 범행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볼 때 잔치집인지 상가집인지에 대하여 말을 바꾸고 있고 잔치집에 온 차가 그 집 앞과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며, 차를 빌려 타고 온 경우라면 차를 타고 온 사람이 돌아갈 시간을 확실히 말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다가 시골에서 잔치집이라면 사람의 내왕이 많아 일견하여 이를 알 수 있고 또 운전사에 대하여 식사대접이 있었을 터인데 밤 9시까지 멀리 떨어져 기다리면서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아니한 사실 등 통상의 경우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둘째 피고인은 처음에 차가 정지한 지점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곳으로부터 큰길과 만나는 곳까지 여러차례 왕래하다가공소외 1 등의 범행이 발각되어 마을안이 소란스럽자 이번에는 일단 마을 입구를 벗어나서 강진과 도암면 소재지간의 큰 도로를 따라 왕복하던 중 검거되었는 바, 대가를 받고 차를 운전하여 와서 손님이 다시 탈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대기지점을 벗어나서 그 근처에서 배회할 수가 없는 노릇이며 일단 마을이 소란스러워진 후에는 마을 앞길을 벗어나 큰길을 왕래하면서 다시 마을 앞 길에 접어 들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바람을 쏘이러 바닷가에 갔던 것으로 보기 보다는 마을이 소란스럽자 일단 앞길을 벗어난 후 공범들이 도주하여 올 것을 기대하며 동인들을 차에 태워 도주하고자 큰 길을 계속 왕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보다 사리에 맞는다고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과공소외 1,2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볼 때 피고인은 원래공소외 2를 통하여공소외 1을 알게 된 것인데도 검거될 때부터 일관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견으로 인적 사항이 드러난공소외 1에 대해서만 안다고 진술하고공소외 2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도 동인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자로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공소외 2를 감싸주고 있었으며공소외 1 또한 증명서와 중요서류가 들어 있는 양복상의를 피고인의 차에 벗어두었던 점을 보아도 피고인이 단순히 대가를 받고 차를 제공하였던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공범들인공소외 1,2 등과의 친밀관계,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후 검거되기까지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그들과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받아들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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