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훔친 오토바이를 단순히 한번 타보려고 시동을 건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장물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고 실제로 건네받아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단순히 시동만 건 행위는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정의
판결요지
장물취득죄는 그 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장물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이 절취해 온 오토바이를 한번 운전해 보기 위하여 그 위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다가 체포된 것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