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때, 피고인이 그 진술에 대해 직접 질문할 기회가 보장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작성한 공범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공범관계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