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가게에서 과일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절도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외상 거래를 자주 했고, 충분한 돈이 있었으며 당당하게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사항
절도범행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인 가게 주인과 평소 알고 있어 외상거래가 잦았고, 피고인에게 범행당시 물건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었으며 가게에 있던 물건 중 굳이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만을 오토바이에 실은 점 및 그곳 시장 경비원에게 발견되고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행동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후승낙을 예상하고 외상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과일들을 실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