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을 받은 경우, 보호감호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섞여 있더라도 보호감호 기준이 되는 형기를 계산할 때는 모든 범죄의 형량을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보호감호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죄중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경우, 동조 소정의 형기 계산방법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때에는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의 전부를 합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