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형량을 정할 때 기간을 유동적으로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지 여부는 항소심 판결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상고심 재판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곧 성년이 될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에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