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심부름을 가던 중 마음이 바뀌어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 버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