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상고심 진행 중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판결의 적법 여부는 원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이 미성년자에게 부정기형(형기의 범위를 정해 선고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상고심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나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