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