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범이 범행을 도중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 형법상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시작했더라도 다른 공범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했다면 그 공범에게도 중지미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
판결요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에 관한 제규정이나 그 성립취지가동법 제5조의 4 제1항은 상습절도범에 관하여 그 형만을 가중하되 그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려는것 뿐이고 그 이외의 점에 관하여까지 형법총칙규정 내지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 한편형법 제26조는 법률에 의하여 그 적용배제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전형사범죄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칙적 규정이고 보면 위 미수죄는 그 장애미수범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공범자중의 1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장애미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타공범자에 있어서 중지범이 성립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