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35cm, 너비 9cm의 각목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해당 각목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각목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길이 35센티미터, 너비 9센티미터의 각목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길이 약 35센티미터, 너비 약 9센티미터의 각목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