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내리는 부정기형은 항소심 판결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면, 이후 상고심 재판 중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해당 판결은 적법합니다.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나,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