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했으나, 법원은 범행 정황상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형이 확정된 공범자들의 번복 증언의 신빙성
판결요지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차를 이용해서 한 3회 범행의 시간, 장소, 주행방향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제1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공범자들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위 공범자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