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자전거를 잠시 타고 이동한 뒤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물건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인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라고 한 예)
판결요지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