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 때 범죄를 저질러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해당 판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성년이 된 이후에도 기존의 부정기형 판결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 중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판결요지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