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타고 가 1시간 30분 뒤 근처에 버려두고 온 사건에서, 잠시 빌려 쓴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물건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의도가 없었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가치를 훼손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판시사항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7,8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