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가해 강간을 한 경우, 폭행은 강간죄의 수단이 되어 강간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어 강간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수단이었던 폭행만을 따로 떼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2인이상 공동으로 폭행하여 강간하였을 경우에 강간죄 외에 별도로 폭행죄가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2인 이상 공동으로 폭행하여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강간죄만 구성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의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니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이상 동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