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문서상 탈영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군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해당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원은 이러한 군인에 대한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군내부의 일일보고에서 탈영삭제로 처리된 군인의 신분과 그 사람에 대한 재판관할권.
판결요지
군내부의 일 일보고에서 탈영삭제로 처리되었더라도 현역군으로서의 신분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이다.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법회의에 있고 일반법원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