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과거의 범죄 전력을 근거로 형량을 가중하는 '누범가중'을 적용할 때, 해당 범죄가 누범 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범죄 발생 시점이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높인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누범사실의 인정없이, 누범가중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1965.6.15.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1966.5.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 상습으로 1963.9.30. 13시경 식기 등 24점 싯가 도합 6,470원 상당을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