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다리지 않고 피고인 본인의 주장만으로 재판을 끝낸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법원은 변호인이 충분히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으로부터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한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 본인이 낸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함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