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서 '영업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와 검사가 기소한 내용과 다른 범죄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이란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소한 내용 안에서만 판단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의 의미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