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마약을 숨겨둔 행위와 이후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모텔 화장실 천장에 숨긴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을 숨긴 장소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마약의 위험성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 두 행위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보아 처벌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메스암페타민을 숨겨두어 소지한 행위’와 그 후 ‘투약하고 남은 것을 일반 투숙객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모텔 화장실 천장에 숨겨두어 소지한 행위’를 별개의 독립한 범죄로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메스암페타민 0.8g을 숨겨두어 소지하다가(이하 ‘1차 소지행위’라 한다), 그 후 수차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0.38g을 평소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투숙객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모텔 화장실 천장에 숨겨두어 소지한(이하 ‘2차 소지행위’라 한다) 사안에서, 1차 소지행위와 2차 소지행위는 소지의 장소와 태양 등에 현저한 차이와 변화가 존재하고, 2차 소지행위는 1차 소지행위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의하여 발각될 위험성이 훨씬 낮은 것이어서, 그만큼 메스암페타민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소지행위는 그 소지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서도 법익침해의 동일성을 달리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비록 1차 소지행위와 2차 소지행위가 시간적으로 하나의 계속성을 가지는 소지행위에 포섭되는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2차 소지행위를 통하여 1차 소지행위와는 별개의 실력적 지배관계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2차 소지행위를 1차 소지행위와 별개의 독립한 범죄로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