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실제로 마약을 팔았거나 팔려고 시도했다면, 마약을 판 죄(또는 미수죄)와 마약을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합니다. 즉, 마약을 판 행위와 그전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행위는 서로 다른 범죄로 보아 두 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판시사항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마약매매죄 또는 마약매매미수죄와 별도로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가 매매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매매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것뿐이 아닌 한,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죄 또는제60조 제3항,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미수죄와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 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마약의 소지행위가 매도행위의 준비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