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약법상 미수범 역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미수범에 대해 별도의 형량 감경 없이 가중처벌을 적용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에 미수범(동법 제60조 제3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중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