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에 미수범(동법 제60조 제3항)이 포함되는지 여부<b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중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b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3항<br/>
【피 고 인】 A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B<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노19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양형이 과중이라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br/>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br/>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의 소위 중 판시 2의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