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위와 실제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법원은 판매 행위가 소지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 판매죄로 처벌합니다. 즉, 마약을 팔기 위해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판매 시도까지 나아갔다면, 소지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판매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판시사항
매매를 위하여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와 마약성분추출죄 및 마약매매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마약성분추출죄와 매매목적소지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마약의 매매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목적으로 마약을 일시 소지하는 행위는 위 매매행위에 흡수되고 또 위 매매행위에 착수한 이상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든가 기수에 달하였든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매매행위에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