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이를 가지고 있는 행위는 구매 과정에 당연히 포함되는 행동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마약을 산 죄만 성립할 뿐,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마약 소지죄를 추가로 묻지는 않습니다.
판시사항
마약을 매수하여 소지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통상의 경우 마약매수는 소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소지죄는 마약매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독립된 1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이를 가지고 있는 행위는 구매 과정에 당연히 포함되는 행동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마약을 산 죄만 성립할 뿐,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마약 소지죄를 추가로 묻지는 않습니다.
마약을 매수하여 소지한 자의 죄책
통상의 경우 마약매수는 소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소지죄는 마약매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독립된 1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 고 인】 이상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고합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1호, 2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원심형이 가볍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형이 무겁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면, 기록을 통하여 보면 원심은 마약매수죄와 마약소지죄를 각 독립된 1죄로 다스렸으나 통상의 경우 마약의 매수에는 소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소지죄는 마약매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독립된 1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죄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매수한 마약의 양이 많은 점, 그 동기에는 참작할 점이 없는 점에 기타 양형의 조건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형이 가볍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판시소위는마약법 60조 1항,4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1, 2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위 판시 일시장소에서 월남산 생아편 187그람 싯가 400만원 상당을 소지하다라는 점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독립된 1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주문에 나타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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