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마약을 직접 사고판 '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마약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넘겨받은 '소지 및 수수' 행위로 판단하여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마약을 소지 내지 수수한 자에 대하여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마약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을에게 다시 판매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행위는 마약을 매매한 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소지 내지 수수한 자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구 마약법(67.4.7. 법률 제1954호) 제60조의 2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