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 등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